About KFAS

회칙

제 1장 개요

제 1조(명칭 및 사무소)

  •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족부족관절학회 (영문명: The Korean Foot & Ankle Society, 이하 본 회)라 한다.
  • 본 회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지방의 사무소가 임시로 필요한 경우 추가로 허용하며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  • 본 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://www.fas.or.kr/ 로 한다.

제 2조(목적)

  • 본 회는 족부 및 족관절의 연구, 교육과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적 학술교류 및 회원간의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

제 3조(사업)

  • 1. 학술 대회, 학술 집담회, 심포지엄 및 강연회 등의 개최
  • 2. 학회지,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
  • 3. 학술, 교육 및 국민보건 향상과 계몽지도에 관한 계획 및 연구
  • 4. 국제 학술 교류의 주관 및 지원
  • 5.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 행사
  • 6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행사
  • 7. 평의원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사업을 할 수 있다
제2장 회원

제 4조 (구성)

  • 본 회는 족부 및 족관절을 전공하거나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분류된다.
  • 1. 정회원: 족부 및 족관절 분야에 학술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및 관련 분야 종사자로 소정의 입회 신청 절차를 거쳐 평의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람 (입회 신청 절차는 제 5 조 에 따른다.)
  • 2. 준회원: 정회원 입회를 신청하고 평의원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으나 성실한 학술 활동 또는 회원의 의무 이행과 학회에의 지대한 기여가 기대되어 평의원회의에서 준회원으로 인준한 사람
  • 3. 명예회원: 본 회 또는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, 외 인사로서 평의원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사람
  • 4. 자문회원: 대한족부족관절학회의 전임 회장과 평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65 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.
  • 5. 비활동회원: 정회원, 준회원으로 가입 후 연회비 납입, 학술활동 등 회원의 의무 (제 6 조)를 3 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
    정회원, 준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회원

제 5조 (입회)

  • 본 회에 정회원, 준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각 회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.
  • 입회원서, 본 회 정회원 2인의 추천서, 입회 심의비 및 입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평의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. (회원의 입회 신청 절차는 본 회의 홈페이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. 필요에 따라 면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층 심의의대상이 되면 평의원회의 요구와 요청 자료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)

제 6조 (의무)

  • 회원은 회칙, 제반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을 위한 행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연회비 (단, 명예회원, 자문회원은 제외)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단, 연회비는 본 회가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참가비로 대신할 수 있다.
  • 준회원은 본 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및 평의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 대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본 회에 보고 한다.

제 7조 (권리)

  • 1.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, 관련 회의에서 발언권, 선거권,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고, 본 회가 발간하는 모든 서책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.
  • 2. 준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, 관련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선거권, 피선거권과 의결권은 없다.
  • 3. 명예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.
  • 4. 비활동회원은 정회원 자격을 회복하기 전에는 정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며, 서책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없다(자격의 회복 절차는 제8조 2에 따른다).

제 8조 (상벌)

  • 1. 본 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탁월한 학술업적을 발표한 사람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2. 정회원, 준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 년간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, 준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비활동회원으로 분류된다. 단, 체납 회비 납입 등 회원 의무를 이행 시에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, 준회원 자격이 부활될 수 있고 자격부활 신청 절차는 본 회의 홈페이지 의 신청 절차를 따른다.
  • 3. 비활동회원으로 분류되고 3 년 이상 정회원, 준회원 자격을 회복하지 않는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, 준회원 자격이 재심사될 수 있다.
  • 4. 본 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윤리에 위배된 행위 및 도덕상 용납하지 못할 과오를 범하였을 시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.

제 9조 (탈회)

  • 회원 중 본 회의 탈퇴를 원하는 사람은 본 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탈퇴서와 사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회가 승인된다.
  • 단, 기납 회비와 제출서류는 반환치 않는다.
제3장 임원

제 10조 (임원)

  •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장단
    가. 회장: 1명 나. 총무: 1명
  • 2. 차기 회장단
    가. 차기 회장: 1명 나. 차기 총무: 1명
  • 3. 감사: 2명
  • 4. 평의원: 20명 내외

제 11조 (임원의 자격)

  • 본 회에 5년 이상 위원회 등 실무 활동과 학술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이는 평의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 12조 (임원의 임무)

  • 1. 회장의 임무
    가.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,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.
    나.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,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2. 차기 회장의 임무
    가. 차기 회장은 회장의 모든 회무를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직을 대행한다.
    나.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 한다.
  • 3. 총무의 임무
   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해 모든 회무와 재정의 실무를 담당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4. 차기 총무의 의무
    차기 총무는 총무의 모든 회무를 파악하며 총무의 임기 만료 시 총무 직을 승계한다.
  • 5. 감사의 임무
   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  • 6. 평의원의 임무
   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여 회무 일체를 관장하며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.

제 13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1. 회장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선임될 경우 1 년을 중임할 수 있다.
  • 2. 평의원의 임기는 2 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위촉될 경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3. 감사의 임기는 2 년을 원칙으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4조 (임원의 선출)

  • 1. 회장은 차기 회장이 승계한다.
  • 2.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선출에 대한 시행은 현 회장 및 총무가 선거관리를 한다.
  • 3. 총무는 회장이 임명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  • 4. 차기 총무는 차기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  • 5. 평의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6.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7.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
제 15조 (자문위원회)

  • 본 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16조 (특별위원회)

  • 본 회는 필요 시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4장 회의

제 17조 (회의)

  •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평의원회 및 제반 위원회로 한다.

제 18조 (총회)

  • 1.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  • 2.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.
  • 3. 총회 또는 임시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4.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 가. 임원 인준, 선출 및 탄핵 나. 회칙 및 정관 개정 다. 예산 및 결산 심의 라. 직제 및 기타 제 규칙 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마. 회원자격의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바. 회비에 관한 사항 사. 기타 평의원회에서 부여된 사항

제 19조 (평의원회)

  • 평의원회는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대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 시 업무담당을 둘 수 있다.
  • 1.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 평의원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임시 평의원회를 개최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필요에 따라 원격회의를 할 수 있다.
  • 2.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표결권 있는 평의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(서면으로 위임을 한 경우 출석 인원으로 산정하되 표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).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3.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가. 회원의 각종 자격심사 및 표창, 징계에 관한 사항 나. 명예회원, 자문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다. 본 회의 사업계획,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.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마. 지부의 설치와 운영규칙 심의 및 지도 감독 바. 각 위원회 결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인준 사. 사무직제 및 제 규정의 제•개정, 직원의 임•면에 관한 사항 아. 차기 회장 추천에 관한 사항 타. 기타 본 회 운영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총회에서 부여된 사항

제 20조 (위원회)

  • 평의원회는 업무담당위원회를 상설하여 별도의 업무규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1.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내용을 회장에게 서면 보고한다.
  • 2. 각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3. 각 위원회는 위원회 별로 업무규정을 둘 수 있다.

제 21조 (회의록)

  • 총회, 평의원회 및 제위원회의 의장 또는 총무 및 위원장 또는 제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  • 모든 학회관련 회의록은 행정기록위원회에서 수집, 보관한다.
제5장 재정

제 22조 (재정)

  • 1.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, 연회비 및 각종 학술 회의 참가비, 찬조,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계산과 명의는 대한족부족관절학회로 한다.
    연회비는 본 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와 정기학술대회의 참가비로 대신할 수 있다.
  • 2. 지부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 • 3. 본 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, 기금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인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
   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.
  • 4. 누적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는 않으며 목적사업에만 사용한다. 추후 해산 시는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에 승계한다.

제 23조 (예산 및 결산)

  • 1. 각 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필요 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  • 2.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에도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• 3.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24조 (회계 년도)

  •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.
제6장 보칙

제 25조 (정관 및 회칙 개정)

  • 본 회의 정관 및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, 총회 부의 전에 그 회칙 개정안은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.

제 26조 (효력 발생)

  • 1.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2. 제 규정의 제정은 중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7조 (규칙 제정)

  • 1.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2. 제 규정의 제정은 본 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8조 (시행 세칙)

  • 본 회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에서 세칙으로 정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1. 회장의 선출
   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상위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 (2016.11.4 제정)
  • 2. 임원 중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 (2016.11.4 제정)
부칙
  • 본 정관 및 회칙은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.
  • 본 개정안은 2021년 11월 21일 임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